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지침 안내

등록일 2014-01-15 작성자 정단비 조회수 3335
1. 관련
         가. 수업학적팀-3106(2013.12.04)『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 변경에 따른 안내』
         나. 평생학습정책과-102(2014.01.07, 교육부)『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지침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 안내』
        2. 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(재)발급 권한이 교육부장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 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평생교육실습(현장실습 포함) 과목에 대한 운영지침이 위 호와 같이 통지된 바,
        3. 평생교육실습 과목의 운영과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된 만큼 평생교육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라며, 
        4. 각 단과대학에서도 학생 안내에 참고하시고 소속 단과대학 내 평생교육 관련학과에서 실습 등 교육과정 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 학과에도 반드시 회람하여 주시기 바랍니다. 
        5. 지침 주요 사항(상세내용은 붙임 참고)
          가. 자격증 발급 신청 시기의 변경 : 연2회(상반기/하반기)
             - 2014학년도 신청기간(예정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: 상반기(2월 공고, 3월 신청)/ 하반기(8월 공고, 9월 신청)
          나. 신청방법 및 절차
             - (신청인)신청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대학으로 제출 → (대학)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, 결격사유 조회 후 국가평생교육원으로 자격증 발급을 신청 → (국가평생교육원)자격증 발급/교부    
          다.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강화(2014-2학기 이후 이수과목부터 적용)
             - 현장실습기관 및 실습지도교수, 실습지도자 요건의 강화
             - 실습기간의 강화(4주 이상, 160시간 이상)
             - 지정 선수과목 이수자에 한해 평생교육실습(현장실습) 수강 허용
             - 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 당해 학기에 현장실습 이수 
             - [사전교육 → 실습 → 보고·평가 → 성적 산출]의 교과목 운영
             - 기타 수강정원 관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