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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학생 모집 공고

등록일 2014-02-05 작성자 정단비 조회수 3326

2014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학생 모집 공고

 

2014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참가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각 학과(교수)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1. 신청유형 및 신청방법

. 신청유형

1) 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 [Type 1]

학과(교수)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

2)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[Type 2]
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

. 신청기간 : 2014. 02. 06() ~ 02. 28()까지

. 신청방법 :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(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)

 

2. 교과목 및 학점

교과목명

교과구분

과정

학점

실습요건

국내현장실습(4)

일반선택

학기제

12

16주 이상(640시간 이상)

국내현장실습(5)

일반선택

학기제

18

20주 이상(800시간 이상)

 

3. 실습기간

. 학기제 현장실습은 16(640시간) 20(800시간)의 실습이 가능

. 실습시작일은 직전 학기 방학(2013 동계방학)부터 가능

 

4. 신청자격

. 실습학기 현재 6개 학기 이상 재학생(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)

.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

 

5. 참여 기업(기관) 자격

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(출연)기관

.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

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

.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6. 참여제외 기업(기관)

. 텔레마케팅.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, 경비, 건물관리, 주차관리, 목욕탕관리, 주유, 청소용역,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

.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다단계 판매업체,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

. 소비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, 인력공급업체(용업업체 포함)

. 3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(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
. 현장실습 목적과 여건이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

 

7. 참가자 지원사항

. 학생 실습수당 및 실습기관 운영지원비는 2014학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

. 실습기간 중 학생 상해보험 가입

 

 

8. 학과(교수) 협조 요청사항

. 현장실습기관의 발굴, 섭외 및 참가희망학생과의 매칭

.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, 점검 및 지도평가

.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

. ‘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(, 기존 2013 하계 현장실습이후에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실습기관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)

 

9. 유의사항

.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의 경우 2014. 06월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

. 국내현장실습,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

. 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학점이 인정되며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

 

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