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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동계 국내현장실습 참가자 모집 안내

등록일 2017-11-23 작성자 방준현 조회수 4961

1.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

가. 실습유형

TYPE 1

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
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
(*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과교수님과 상담을 한 후 학과연계형으로 신청바람)

TYPE 2

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으로 지원하여 선발이 되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

나. 현장실습 신청기간: 2017.11. 9(목)~ 11.29(수)
다. 신청대상 : 2개 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
(,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, 졸업연기자는 참가 불가)
. 등록비 납부기간 : 2017. 12. 4(월) ~ 12. 8(금)

등록비 납부 안내
1) 1학점당 2만원(4: 4만원, 8: 8만원)
2) 납부계좌 : 대구은행 개인별 가상계좌
가상계좌 확인 방법: 종합정보시스템학생(ID, 비밀번호)취업/산학국내현장실습 → 가상계좌조회
(*등록금 고지서는 별도 발송되지 않으므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
반드시 납부기간내에 납부바람.)


2. 교과목 및 학점 (※ 1일 8시간/ 주 40시간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실습만 인정)

교과목명

교과구분
과정
학점
실습요건
국내현장실습(2)
일반선택
계절제
2
4주 이상(160시간 이상)
국내현장실습(3)
일반선택
계절제
4
8주 이상(320시간 이상)


3. 실습기간

실습기간

시작일
종료일
비고
4

2017.12.26.()이후

2018.02.20.() 이전

· 기간 내 4주 실습 가능

졸업예정자는 정해진 4주 기간

(2017.12.26.~2018.01.22.)

실습만 신청 가능

8

2017.12.26.()이후

2018.02.20.() 이전

· 기간 내 8주 실습 가능
(실습기간 설정시 [별첨1]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)

4. 참가자 지원사항
.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지급(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)
: 4(40만원) / 8(60만원)
현장실습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므로 학생에게 지급되는실습학생지원금은 실습기간 중 일비 등의 지원을 위해 지급하며 급여의 성격은 아님.

. 실습기간 중 실습보험 가입.

5. 모집설명회 및 참가자 오리엔테이션
. 모집설명회 (*해당 일시에 참석 불가능한 학생은 가능한 일시에 참여대상과 상관없이 참석가능)
*설명회 참석 시 `행사참가확인서` 발급가능

일시

장소
참여대상

2017.11.07.()

1530

진로취업관 4
NCS강의실 2411

법과/행정/사회과학/조형예술대학/기초교육대학 재학생
현장실습 신청대상 학생

2017.11.08.()

1030

공과대학 1호관 1329

공과/정보통신/생명환경/재활과학대학
재학생 중 현장실습 신청대상 학생

2017.11.08.()

1530

경상대학

1218

인문/경상/자연과학/사범대학
재학생 중 현장실습 신청대상 학생

.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(*반드시 실습참가학생 모두 참가요망)
1) 일시
-1차: 2017. 12. 12() 12:00~14:00

-2차: 2017. 12. 13() 12:00~14:00

2) 장소 : 성산홀(본관) 강당

6. 유의사항
.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의 경우 2017.12.26~2018.01.22 기간의 4주 실습가능하고 졸업사정 기간 이전 까지 실습을 완료한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.
나. 조기졸업자의 경우 조기졸업 확정 후 즉시 센터로 공지하여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바람

다. 현장실습(국내,해외)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안에서 인정하되,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수 없음.
라. 동계 국내현장실습 이수과목은 교과구분이 `일반선택` 으로만 인정
마.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수업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.
(단,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포함 6학점 이내로 수강가능)
바. 개인사유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능 할 시 , 반드시 실습시작 후 2주 이내에 센터로 연락 후 포기원을 제출하여야하며 기간내 미제출 시 학점 미인정(Fail) 처리 됨을 유의바람.
사.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실습인정이 무효처리되므로 유의바람.
아. 현장실습 수당지급 등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자를 조기 마감할 수도 있음.

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대구대학교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
(Tel.053-850-5614,8 / Fax.053-850-5609)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(진로취업관2층 취업지원팀內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