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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교사 자격취득 과정

등록일 2021-01-16 작성자 최규민 조회수 3123

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 

1. 국가에서 교사자격기준결정 (초중등교육법 > 교원자격검정령)

우리나라는 교사 자격을 국가에서 법령(‘교원자격검정령’)으로 정합니다. 즉 우리나라는 교사 자격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인증합니다.

 

2. 관련 대학 입학 (교육대학, 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)

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르면 교사자격을 줄 수 있는 교사양성기관을 국립교육대학교, 한국교원대학교, 일반대학의 사범대학, 일반대학의 교직과정, 교원양성기능을 인가받은 교육대학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중 중등(중고등학교를 통칭하는 용어)학교 교사양성은 주로 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집니다.

대구대학교 물리교육과는 사범대학에 속한 학과 중 하나로서,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입니다.

 

3. 교사자격기준에 준한 교육 이수 (학교급별/표시과목별 기본이수영역)

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교사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학교급(: , , , 특수학교 등) 및 표시과목(: 국어, 수학, 물리 등)별로 이수해야할 교과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.

이런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이라고 하며, 중등학교 물리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면 전국의 모든 물리교육과가 동일한 기본이수과목을 운영하게 됩니다. 기본이수과목 외의 추가적인 과목은 각 대학별로 차별화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대구대학교 물리교육과 역시 교사자격기준에 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, 대구대학교 물리교육과만의 차별화된 전공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합니다.

 

4. 자격 심사 (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심사)

사범대학에서 4년의 과정을 마치면 졸업하기 전 마지막 학기 차에 교원자격심사를 합니다. 교사자격에 필요한 기본이수과목의 최소 기준(전공 50학점, 교직 22학점 이상 등) 및 평균 75(100점 만점)을 획득하면, 별도의 자격 시험없이 교사자격을 얻게 됩니다.

 

5. 자격 취득 (대학졸업 + 교육부장관 명의의 정교사 자격증’)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졸업할 때 교육부 장관 명의의 교사자격증을 받습니다. 교사자격증에는 학교급과 자격종류가 적혀있습니다. 사범대학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등학교’(학교급) ‘2급 정교사’(자격종류) 자격을 취득합니다. 중등학교 2급 정교사부터는 우리나라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. (교사 경력 5년 이상이 지난 이후 별도의 연수를 받으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습니다.)

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면 학위증서(이학사 B.S.)과 더불어 교육부장관 명의의 교사자격증(중등학교 2급 정교사, 표시과목: 물리)을 받게 됩니다.

자격증 소지자는 한국 정부가 인정한 교사입니다. 참고로 우리나라의 교사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한국의 교사 자격은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여 발급하고, 교사후보자의 수준도 높아서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습니다.